같은 과자에서 미국 영양성분표에는 트랜스지방이 0g으로 표시되는데 다른 국가용 라벨에는 100g당 100mg이 표시된다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다는 의미와 영양성분표에서 0으로 표시한다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회 제공량당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이면 영양성분표에 0g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반면, 100g 기준으로 더 세밀하게 표시하는 제도에서는 같은 식품의 미량 트랜스지방이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이 있는데도 미국 라벨에 0g이라고 적힐 수 있을까?
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에서는 트랜스지방을 1회 제공량당 g 단위로 표시하며, 5g 미만에서는 0.5g 단위의 반올림 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1회 제공량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이면 Nutrition Facts에는 0g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영양성분표의 0g은 분석 결과가 정확히 0.000g이라는 뜻이 아니다. 규정상 표시값이 0g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이러한 표시 방식을 공식 안내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트랜스지방 영양표시 안내에서 관련 반올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양성분표에서 표시되는 0은 반드시 화학적으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영양표시 제도에는 측정 단위와 반올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량 함량과 라벨에 인쇄되는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100g당 100mg이면 실제 한 번 먹는 양에는 얼마나 들어 있을까?
다른 국가용 표시에서 트랜스지방이 100g당 100mg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100g의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0.1g 들어 있다는 의미다. 만약 한 번에 먹는 양이 14g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14mg, 즉 0.014g이 된다.
| 기준량 | 트랜스지방 | g으로 환산 |
|---|---|---|
| 식품 100g | 100mg | 0.1g |
| 식품 14g | 약 14mg | 약 0.014g |
| 미국 0g 표시 기준과 비교 | 0.5g 미만 | Nutrition Facts에서 0g 표시 가능 |
0.014g은 미국의 0g 표시 경계인 0.5g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실제 함량이 100g당 100mg 수준이라면 미국 라벨의 0g과 다른 국가 라벨의 100mg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1회 제공량을 두 개의 크래커로 작게 설정했기 때문에 겨우 0g이 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00g을 한꺼번에 먹더라도 계산상 0.1g이므로 여전히 0.5g보다 작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지방이 금지됐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트랜스지방 금지는 모든 식품에서 트랜스지방 분자가 한 분자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핵심 대상은 과거 가공식품에서 산업적으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부분경화유, 즉 PHO를 식품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5년 부분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식품은 2018년부터 부분경화유를 새로 첨가할 수 없게 됐으며, 기존 유통 제품 등을 위한 과도기를 거쳐 2021년에는 주요 전환 과정이 마무리됐다. 이후 관련 규정에 남아 있던 부분경화유 사용 조항도 추가로 정비됐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부분경화유 관련 안내에서도 부분경화유 규제와 트랜스지방이 식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미량의 트랜스지방이 검출된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된 부분경화유를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부분경화유가 없어도 트랜스지방이 검출될 수 있을까?
트랜스지방은 부분경화유에서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니다.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의 지방과 유제품에는 자연적으로 소량 존재하며, 식물성 유지도 정제와 탈취 같은 고온 처리 과정에서 극소량의 트랜스지방산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 목록에 일반 카놀라유가 적혀 있고 부분경화유가 없다면 100g당 수십 또는 수백 mg 수준으로 측정되는 미량의 트랜스지방이 반드시 불법적인 부분경화유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료 자체나 유지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미량 성분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부분경화유에서 생성되는 산업적 트랜스지방
- 식용유의 정제·탈취 등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미량 트랜스지방
- 반추동물의 육류와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트랜스지방
다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영양성분표 숫자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정확한 원료와 제조 공정, 분석 방식까지 알아야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공량을 줄여 0g 표시를 만드는 것일까?
미국의 0.5g 미만 반올림 규칙 때문에 제공량에 따라 라벨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성분이 한 번에 먹는 양에는 0.4g 들어 있다면 Nutrition Facts에서는 0g으로 표시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원하는 만큼 임의로 제공량을 작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공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을 반영한 기준량과 식품 유형별 표시 규정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번과 같이 100g당 트랜스지방이 0.1g인 제품이라면 제공량을 14g에서 훨씬 크게 잡더라도 상당한 양을 먹기 전까지 0.5g에 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수치만으로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제공량을 줄여 트랜스지방을 숨겼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미량의 트랜스지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트랜스지방은 가능한 한 적게 섭취하는 방향이 권장된다.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총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며, 2,000kcal 식단에서는 하루 약 2.2g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하루 2g 정도까지는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양 권고의 상한선은 그 이하에서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독성학적 안전기준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특히 산업적으로 생산되는 트랜스지방은 식품 공급망에서 가능한 한 제거하는 방향이 권장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트랜스지방 안내에서도 총 섭취량을 에너지 섭취량의 1%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100g당 100mg이라는 미량 수치가 즉각적인 건강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특정 양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개별 식품 하나보다 전체 식단에서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트랜스지방의 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트랜스지방 표시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국가가 다른 두 영양성분표를 비교할 때는 숫자만 직접 비교하기보다 각각의 표시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회 제공량과 100g 기준은 같은 단위가 아니므로 먼저 동일한 양으로 환산해야 한다.
- 트랜스지방 수치가 1회 제공량 기준인지 100g 기준인지 확인한다.
- mg과 g을 구분하고 1g이 1,000mg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 미국 Nutrition Facts의 0g이 실제 절대적인 0을 뜻하는지 확인한다.
- 원재료에 부분경화유 또는 이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 국가별 영양표시 규정과 반올림 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멕시코의 현재 영양표시 제도에서는 주요 영양정보를 고형식품의 경우 100g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래서 미국 라벨에서는 반올림으로 사라지는 작은 양도 멕시코용 표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숫자로 확인될 수 있다.
멕시코 식품 영양표시 기준에서는 영양성분 표시 방식과 100g 또는 100mL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라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
미국 라벨에 트랜스지방 0g이 적혀 있고 다른 국가 라벨에 100g당 100mg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 위반이나 트랜스지방 금지 규정을 우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0mg은 0.1g이며, 14g을 한 번의 제공량으로 잡으면 약 0.014g에 불과해 미국의 표시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0g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규제는 주로 트랜스지방의 주요 산업적 공급원이었던 부분경화유의 사용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용유의 정제 과정이나 일부 원료에서 발생하는 극소량의 트랜스지방까지 식품에서 완전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트랜스지방을 몰래 넣고 숨기는 방법이라기보다 국가마다 다른 기준량과 반올림 규칙 때문에 같은 식품이 다르게 보이는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만 영양성분표의 0g이 항상 실제 함량 0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비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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